*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서비스 가격및 본인 부감금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상이할 수 있으니, 고객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*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 기관으로 직접 납부(선납) 하셔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.
▷ 서비스 대상
*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
*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'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'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 금액 이하일때 '적합' 판정
▷ 서비스 내용 (표준 서비스)
* 산모의 영양관리, 식사 준비,, 유방관리. 산후체조, 좌욕 , 산모에 대한 정서 상태 이해 및 정서적 지지, 육아 및 산후조리 관련 산모 교육,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
* 신생아 돌보기 (건강상태 확인, 목욕, 제대관리, 청결/위생관리), 신생아 수유지원, 예방접종 지원, 감염 예방/관리
* 산모/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및 청소
* 응급상황시 대응,특이사항 보고
* 필요시 좌욕기, 유축기 등 산모/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* 본 표준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(큰 아이/기타 가족 추가 등)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.
* 별도의 추가 계약없이 큰아이 돌보기, 지원 대상자가 아닌 기타 가족 케어, 대청소,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, 김치 담그기, 손님 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.
※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 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증함.
※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.
▷ 이용기간 및 시간
*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경과시 바우처 소멸)
* 이용기간 :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하여 2주(10일) 이용 단, 쌍생아/삼태아/중증장애인 산모는 별도 규정에 따름.
* 이용시간 :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제공
(07:00~22: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)
*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(1일 9시간, 2주 10일 범위 내)
▷ 서비스 이용 절차
Step1 - 서비스 신청 - 주민등록증 소재 시/군/구 보건소
Step2 - 자격조건 및 결정통지 - 시/군/구 보건소
Step3 -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- 제공기관
Step4 - 서비스 이용및 결제 - 제공기관
▷ 바우처 신청
*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시 서비스 불가
(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)
*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. 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* 신청자격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종료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경우에 한함
*신청장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/군/구 보건소
*신청서류 : 서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1부
1.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 전), 출생증명서(출산 후)등
2.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(맞벌이는 부부 모두)
3.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
-(건강보험료 확인 가능시)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-(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시) 소득 증명자료 (급여명세셔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등)
4. 가구원수 확인자료 : 공부확인 (주민등록 서류 , 가족관계증명서 등)
5. 휴직 확인자료 :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/무급 여부,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
6.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▷ 본인부담금 납부
* 계약(구두합의 포함)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(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계좌납부가 원칙)
* 제공기관 연착처는 시/군/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첨조.
* 캥거루케어는 본인부담금을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▷서비스 변경
*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(단,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)
*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
*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,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수 있음.
(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 전 요청해야 가능)
*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자(제공인력)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.
*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,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.
▷ 서비스 중단 (계약해지)
* 대상자 별로 정해진 바우처 양(서비스 제공기간)을 다 채우지 않고,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,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.(해약 통지는 3일전에 해야함)
* 단,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. 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▷ 서비스 중단( 계약해지)시 정산방법
*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.
*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,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감안하여,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.